- 묵었던 옛터전을 새로 이루매 풍기는 먼지라도 향기로워라 http://kg63.or.kr/










회    칙

 

개정 1981. 6. 26.
1983. 10. 23.
1993. 12. 15.
2001. 6. 13.
2010. 6. 3.
2012. 9. 3.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경기 63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자격)

본회 회원은 경기고등학교 제63회 졸업자로 한다. 단 1964년 경기고등학교 입학 후 중퇴자 및 경기중학교 제13회 졸업자는 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로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 (권리, 의무)

본회 회원은 임원의 선출권과 피선거권 및 회칙에 정하는 사업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5조의 1(임원 )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가) 회 장 1인

나) 부회장 5인 이내

다) 이 사 30인 이내

라) 감 사 2인 이내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5조의 2(동창회기금 운영위원회 )

본회는 동창회 기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창회기금 운영위원회를 둔다.

가) 구성:회장·부회장·회장이 지명하는 감사 1인 및 최전임회장 1인.

나) 대상:기금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제6조 (선출)

본회 회장단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단에서 호선한다.

제7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총회의 의견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나)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다)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의결기능을 수행한다.

제4장 회의

제9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이사회에서 긴급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단의 합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의결방법)

가) 총회: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

나) 이사회: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

다)동창회기금운영위원회: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

제5장 재정

제12조(재정)

본회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된다.

부칙

제1조 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고등학교 동창회 회칙에 따른다.

제2조 본회칙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